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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폐지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이듬해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 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R&D 예타 폐지로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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