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하단에 공고 첨부서류 참고하세요>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25-002호
2025년도 제1차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31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Ⅱ. 신청요건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상세 지원대상은 제안요청서(RFP)별로 확인 필요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료기관 포함)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 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1항에 따라 연구자 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 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Ⅲ. 신청 방법
□ 공고 및 접수처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vitalkorea.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공고 및 접수기한
*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
※ 상세내용은 www.iris.go.kr → 알림·고객 → 자료실 → 국가R&D법령·매뉴얼 혹은 www.htdream.kr → 자료실 → 법규/서식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Ⅴ. 기 타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 구개발비 사용기준」(2024.2.29. 일부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 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 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해당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 의를 받아야 함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 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 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영리기관·비영리기관 모두 해당)
Ⅵ. 문의처
□ 사업공고 열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vitalkorea.kr)
□ 사업별 담당자 안내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
○ 사업내용 및 평가일정/절차 관련 : 사업단 담당자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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