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목차>
1.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 필요
2. 지역단위 배전망 관리체계 마련으로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수용
3.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자가소비의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분산편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 필요
국제유가와 LNG 가격, 환율 등 대외경제 환경 급변에 따른 에너지안보 강화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탄소중립 약속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에 신기술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서비스 제공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분산에너지 기반의 청정에너지 공급·수요체계 구축은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와 분산에너지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앞으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제정과 활성화 정책, 전력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에너지소비 전기화와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전력망 선로의 한계용량 증대 기술, 지역 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른 전력 조류제어 기술, 송배전 전송·변환손실 저감 기술, HVDC/MVDC/LVDC 등 직류화 기술, 계절·시간별 전력 생산과 소비 변동성을 전력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력거래 기술 분야가 대표적이다.
2. 지역단위 배전망 관리체계 마련으로 효율적인 분산에너지 수용
기존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재생에너지 출력과 전력수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장, 사고,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망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단위 전력시장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배전망 관리(급전·제어)와 감독 체계 도입 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및 제어 역량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자원(DR)과 계통유연자원으로써의 ESS, 섹터커플링(P2H, Power to Heat, P2G, Power to Gas, P2M : Power to Mobility), 열병합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수소엔진 등 신기술 적용으로 전력망 신규증설 투자 대체효과와 함께 민간참여 전력 입찰·도매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동기발전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예비력, 주파수제어, 자체기동(black start), 속응성자원 등의 보조서비스정산(Ancillary Service Payment) 방식을 분산에너지 기반의 통합발전소(VPP : Virtual Power Plant)로 확대하는 보조서비스시장 도입이 필요하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R&D 실증사업으로 ‘계통유연자원 서비스화 기술개발사업(2023~2026)’추진을 통해 통합발전소(VPP : Virtual Power Plant) 및 전력망 비증설투자대안(NWA : Non-Wire Alternatives) 등 기술 타당성 검증과 더불어 관련 시장제도 도입 시 사업자의 경제성 및 전력망 운영자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3.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자가소비의무 도입의 긍정적 효과
건축물 소유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자 등에 관한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와 자가소비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 해소 차원에서 전력수요 특성과 지역 내 분산에너지 잠재량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과 시장제도 적용범위(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사전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석연료 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이슈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탄소세 등 국내기업의 수출 시 대외위험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설치 및 활용 촉진 제도를 설계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산업단지, 혁신도시의 경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자가소비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전력망 신설 지연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 제한으로 인한 입지제약 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R&D 실증사업으로 ‘분산에너지 계통접속 확대를 위한 그리드포밍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023~2026)’추진을 통해 인버터 기반의 분산에너지를 계통관성 보상(전압 및 주파수 안정화)과 정전후 자체기동 등 기능지원을 통해 화력 등 동기발전기(Must-Run) 가동률을 낮추고 분산에너지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드포밍(Grid Forming) 핵심기술 개발과 상호운용성 검증, 전력망 연계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분산편익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편재와 지역별 기설 전력망 용량 차이, 지역 내 전력수요 특성차이 등으로 인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계통접속 기준과 운영방식, 초기 투자비 및 비용구조 등이 상이함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분산에너지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시장·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에 개별 지원제도를 통해 수익모델이 한정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전기차충전사업자 등이 지역을 기반으로 통합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설계하고, 전력망 운영관리 측면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제한과 출력제어 등이 가능토록 정밀한 계통 영향평가와 함께 적정한 분산편익 지원제도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다. 이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단위의 차등 편익을 설계하고, 단계별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 유도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저 자
이금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스마트그리드 PD
반응형
'산업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R&D 전략 (0) | 2025.02.23 |
---|---|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0) | 2025.02.23 |
수소ㆍ암모니아발전기술 (0) | 2025.02.23 |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히트펌프 기술 현황 (0) | 2025.02.23 |
수전해 기술의 현황 및 전망 (0) | 2025.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