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살기가 정말 힘드네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를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지역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급규모
3. 지급수단
4. 소요재원
5. 신청시기
6. 신청주체
7.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8. 지원금 지급
9. 이의신청
10. 민원상담(콜센터)
내용 정리
1.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2.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소요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22년 국비 821억 원
5. 신청시기
- '22.8.22. ~ '23.2.21.(1년간)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한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하러 가기
- 대리 신청
1)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3) 신청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7.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온라인 신청
1)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2) 2단계 : 신청서 입력(* 주의,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3)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오프라인 신청
1) 1단계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 2단계 : 신청서 작성
3)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8. 지원금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9. 이의신청
- 처리방식
1)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2) 심사 :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1)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3)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 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4) 국토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기간 :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10. 민원상담(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해당 지자체
11. 제출서류 목록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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